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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월급

국정원 월급, 2026년 봉급표로 확인하는 이직·연봉협상 기준선

국정원 월급은 채용 공고에 숫자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2026년 봉급표와 국가정보원 전문관·공무직 임금 체계를 근거로 이직과 연봉협상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선을 정리했습니다.

급여 요약: 국정원 공무원은 공개된 공무원 봉급표로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고(전문관은 연구관 봉급표 적용), 공무직은 별도 임금 체계를 따르므로 실제 총액은 수당과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정원 월급, 공개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

국정원 월급은 일반 기업 연봉처럼 채용 공고에 숫자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원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체계 안에 있어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봉급표로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연봉협상을 준비한다면 "얼마 받는다더라"보다 어느 봉급표의 몇 호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공무원 봉급표 기준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됐고,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추가 인상됐습니다. 2026년 봉급표 기준 9급 1호봉 월 지급액은 2,133,000원, 7급 1호봉은 2,317,100원, 5급 1호봉은 2,896,400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한 9급 초임 보수는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수준으로 안내됐습니다. 봉급과 수당 포함 보수, 실수령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비교할 때는 반드시 같은 기준끼리 맞춰야 합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연구관 봉급표를 적용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합니다. 연구관 1호봉은 2,896,400원으로 5급 1호봉과 같은 금액입니다. 임용 시 최초 호봉은 임용 직전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정한다는 비고가 붙어 있습니다. 즉 민간에서 넘어오는 경우 직전 연봉이 호봉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 봉급표와 별개

국정원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공무원 봉급표가 아니라 별도 임금 체계를 따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생활임금 최상단 수준을 참고해 공무직 임금을 인상했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보다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직 지원을 검토한다면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과 복지를 포함한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협상에서 확인할 것

일부 민간 급여 정보 사이트는 국정원 공무원이 동급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다고 추정하지만, 공식 통계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협상에서는 특수근무수당, 보안 관련 수당, 성과급 등 기본급 외 항목과 호봉 인정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기준값은 급여 데이터에서, 관련 분석은 기사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2025년 12월 기준 약 4,749,979원)과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초과급여 제외 연 36,750,000원)을 함께 놓고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월급인덱스는 이런 비교를 위한 참고값을 정리해 제공합니다.

FAQ

국정원 월급은 공식적으로 공개되나요?

국가정보원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체계 안에 있어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봉급표로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호봉·수당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기관 특성상 개별 급여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어떤 봉급표를 적용받나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합니다. 임용 시 최초 호봉은 임용 직전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정한다는 비고가 있습니다.

국정원 공무직도 같은 봉급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공무원 봉급표와 별개 임금 체계를 따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생활임금 최상단 수준을 참고해 공무직 임금을 인상했으며, 지원 시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과 복지를 포함한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정원 월급은 공식적으로 공개되나요?

국가정보원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 체계 안에 있어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봉급표로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호봉·수당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기관 특성상 개별 급여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어떤 봉급표를 적용받나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합니다. 임용 시 최초 호봉은 임용 직전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정한다는 비고가 있습니다.

국정원 공무직도 같은 봉급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공무원 봉급표와 별개 임금 체계를 따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생활임금 최상단 수준을 참고해 공무직 임금을 인상했으며, 지원 시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과 복지를 포함한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