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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덱스

시급 월급 계산기

시급 월급 계산기, 209시간·주휴수당·실수령액 오해 정리

시급 월급 계산기를 쓸 때 자주 생기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209시간 환산 기준,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실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연봉·월급·실수령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계산 순서도 짚었습니다.

급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이며, 실제 비교는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구분해야 정확합니다.

시급 월급 계산기,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것

시급 월급 계산기를 찾는 사람의 상당수는 "내 월급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계산기에 숫자를 넣기 전에 세 가지를 구분해야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협상값이 아니라 환산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40+8)×365÷7÷12로 계산하면 208.57시간이고, 실무에서는 209시간으로 씁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는 월급 ÷ 209를 쓰면 됩니다. 급여 데이터에서 연도별 환산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실수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40)×8, 최대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 4시간이 더해져 주급이 시급×24시간이 됩니다. 계산기에 주 20시간만 넣고 시급×20으로 비교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반대로 주 14시간은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실수령액과 세전 월급은 다릅니다

계산기 결과는 대부분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1인·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세전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약 265만원 수준입니다. 연봉 협상에서는 연봉, 월급, 실수령액을 같은 칸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월급인덱스의 표가 세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판단은 시급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본급이 낮아도 정기 상여를 합쳐 시급 환산이 기준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 계약은 그 시급을 1.2로 나눈 값이 실제 시급이며, 이 값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제외입니다.

시세를 볼 때의 기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431만원, 상용근로자는 약 463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상여·초과급여가 포함된 임금총액이므로 내 기본급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 목록에서 직종·고용형태별 해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 월급 계산기에서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하면 208.57시간이 나옵니다. 실무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이를 209시간으로 표기하며,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같은 방식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인데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보다 적게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이 4시간 붙어 주급은 시급 × 24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 주 근로시간만 입력하고 주휴수당 항목을 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4시간은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바로 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낮아도 정기 상여를 합쳐 시급 환산이 기준 이상이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