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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덱스

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 계산으로 보는 2026년 최저임금과 이직 연봉 점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계산 방법과 월 환산액, 산입범위, 이직·연봉협상에서 확인할 기준선을 정리합니다. 실수령액과 연봉 총액을 구분해 보는 실무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급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209시간)이며, 이는 법적 하한선이므로 협상 기준선과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연도별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
  • 2025년10,030원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차트는 사이트 내 참고 DB입니다. 자세한 표는 급여 데이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시급 계산, 이직 협상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숫자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일급으로는 82,560원(8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는 2,156,880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시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으로 내 월급 점검하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확인합니다.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입니다. 수당을 더한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이며, 미달분은 무효가 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임금은 제외됩니다.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으로 채운 급여 구조라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연봉협상에서 보는 기준선

최저임금은 법적 하한선일 뿐 협상 기준선이 아닙니다. 급여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749,979원,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은 약 36,750,000원 수준입니다. 내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격차를 확인한 뒤, 이직 협상에서는 연봉 총액과 실수령액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세전 월급 2,156,880원도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약 195만 원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25,882,560원이라는 환산액도 세전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계산은 월급인덱스와 기사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제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이 나옵니다. 시급제라면 받은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직접 비교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달분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