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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덱스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월급 2027년 223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까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입니다. 2026년 215만 6,880원과 비교하고,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차이, 주휴수당, 수습 감액, 시장 평균 임금까지 정리합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되며 공제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급여 요약: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세전)이며, 2026년은 215만 6,880원이고 실수령액은 공제 후 약 195만 원선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시급 연도별 (참고)

원 / 시간

  • 2024년9,860원
  • 2025년10,030원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차트는 사이트 내 참고 DB입니다. 자세한 표는 급여 데이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월급, 세전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2026년 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215만 6,88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 2026년은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고 일급은 82,560원입니다. 2027년은 2,236,300원, 일급 85,600원입니다.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2026년 약 2,588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연봉은 상여·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상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령액과의 차이

세전 월급과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선으로 추정됩니다.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 데이터에서 참고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이 낮고 수당으로 채운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은 90%까지 감액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플랫폼·프리랜서는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는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 평균과 비교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약 475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월급과는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대졸 정규직 초임 연봉 평균은 약 3,675만 원(초과급여 제외)으로 참고됩니다. 월급인덱스와 기사 목록에서 직종별 시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단시간 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주 41,280원, 주휴 포함 월급은 약 107만 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월 환산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 계약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 고시의 월 환산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선으로 추정됩니다.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700원이며,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일급은 85,600원입니다. 2026년 215만 6,88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미달분은 무효가 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