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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덱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경력·연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공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식과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구조, 경력·연차별 편차와 IRP 수령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급여 요약: 공개된 계산 예시 기준으로 같은 월급이어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총액은 늘고 세금 비중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금액은 회사 임금 명세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무엇을 먼저 볼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도 같은 산식을 사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89~92일)이고,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으며,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경력·연차별 편차

같은 월급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총액은 커지지만 세금 비중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와 민간 계산기 공개값을 보면, 상여·연차수당이 없다는 가정에서 월 300만원 5년 근속은 약 1,468만원, 20년은 약 5,874만원 수준입니다. 월 250만원 20년 사례는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이 적용돼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되는 예로 소개됩니다. 실수령액은 총액보다 공제 구조에 더 크게 좌우되는 셈입니다.

세금과 수령 방식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뒤 기본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입니다. 만 55세 이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줄어드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고 초과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확인 순서

본인 월급의 위치는 급여 데이터에서, 이직·연봉 협상 기준은 기사 목록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약 4,749,979원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회사 임금 명세와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급인덱스 안내와 고용노동부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으로 정해지는 1일 평균임금, 그리고 재직일수입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세금을 좌우하므로, 총액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왜 줄어드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한 뒤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공개 사례에서도 장기 근속일수록 세금 비중이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퇴직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이 계좌로 들어가며,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중도에 한꺼번에 인출하면 원래 세금을 부담하므로 수령 계획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