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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덱스

1인 법인 대표 월급

1인 법인 대표 월급, 시세를 읽는 세 가지 기준

1인 법인 대표 월급은 정답이 아니라 최적값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른 결정 구조, 대표 4대보험 약 17.64%, 배당 분리과세 2,000만원 기준과 이익 규모별 참고 구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급여 요약: 1인 법인 대표 월급은 공표된 단일 시세가 없고, 법인 이익 규모와 공제·가족 구성에 따라 세후 최적값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인 법인 대표 월급, 시세를 읽는 세 가지 기준

1인 법인 대표 월급은 취업 시세표처럼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출의 법인이라도 대표가 급여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법인세·소득세·4대보험·배당세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세를 읽을 때는 "평균이 얼마인가"보다 "내 이익 규모에서 세후로 가장 많이 남는 값이 얼마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익 규모별 참고 구간

민간 법인설립 지원기관의 2026년 세율 기준 시뮬레이션(대표 1인·부양가족 없음·세후 이익 전액 인출 가정)에 따르면, 법인 이익 3,000만원은 급여로 대부분 지급하는 월 220~230만원 구간이 유리하다고 제시됩니다. 이익 5,000만원은 월 260만원 급여에 약 1,428만원 배당을 얹는 조합, 이익 1억원은 월 580만원, 이익 2억원은 월 1,390만원 수준이 참고값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전제의 계산값이며, 공제 항목과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표 4대보험과 배당의 함정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을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해 합산 약 17.64%입니다.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만 15.4%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급여를 0원으로 두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저선과 시장 지표로 감 잡기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4,633천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대표 급여는 이 지표와 직접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 구간과 건강보험료를 가늠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급여 데이터에서 직군별 참고값을 함께 보면 감이 잡힙니다.

정리하면 1인 법인 대표 월급은 평균값이 아니라 최적값의 문제입니다. 기사 목록에서 다른 시세 글을 확인하고, 실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인덱스는 공개 통계를 참고값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 대표 월급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공표된 정답은 없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법인 이익 규모와 공제 항목에 따라 세후 최적값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익 3,000만원은 월 220~230만원, 이익 5,000만원은 월 260만원에 배당을 얹는 조합이 계산 예시로 제시되지만, 이는 특정 전제의 값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낮추고 배당을 늘리면 유리한가요?

배당은 연 2,000만원 이하만 15.4% 분리과세되고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또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여러 시뮬레이션에서 급여를 너무 낮추고 배당을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결과가 제시되므로, 급여와 배당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은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며 합산 약 17.64%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급여를 0원으로 두면 사업장가입·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